★출석인정 신청 방법(2023.5.1일자 변경)☆ | |||
작성일 | 2023-03-28 | 조회수 | 6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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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(학생용).pdf | ||
출석인정 범위: - 동거인의 코로나 확진(당일 반드시 증빙이 남는 pcr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나올 경우 음성 판정 이후의 수업은 참석해야함), ( 비대면 수업, 사전제작 수업은 코로나 확진 또는 동거인의 확진 시에도 수업에 참석해야함) - 질병으로 인한 병원 진료(진단서 필수 첨부) - 직계 가족의 경조사 - 코로나 백신 접종 * 위 예시에 나와있지 않은 출석 인정의 경우 학과 사무실 학사 조교에게 문의 바람,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출석 인정은 단순 교수의 재량으로 불가능 함
출석인정 요청 방법:
첨부된 pdf 파일 메뉴얼에 따라 학생 본인이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. 행정실엔 신청을 했다고만 알리면 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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