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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출석인정 신청 방법(2023.5.1일자 변경)☆
작성일 2023-03-28 조회수 685
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(학생용).pdf

출석인정 범위:

- 동거인의 코로나 확진(당일 반드시 증빙이 남는 pcr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나올 경우 음성 판정 이후의 수업은 참석해야함),

( 비대면 수업, 사전제작 수업은 코로나 확진 또는 동거인의 확진 시에도 수업에 참석해야함)

- 질병으로 인한 병원 진료(진단서 필수 첨부)

- 직계 가족의 경조사

- 코로나 백신 접종

* 위 예시에 나와있지 않은 출석 인정의 경우 학과 사무실 학사 조교에게 문의 바람,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출석 인정은 단순 교수의 재량으로 불가능 함

 

 

출석인정 요청 방법:

 

 

첨부된 pdf 파일 메뉴얼에 따라 학생 본인이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.

행정실엔 신청을 했다고만 알리면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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